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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 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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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15 16:56:51 수정 : 2026-01-15 19:00:1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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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여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 부분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탬퍼링 의혹 연루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안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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