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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면 연금 깎여 손해” 옛말 됐다…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입력 : 2026-01-15 13:50:55 수정 : 2026-01-15 13:50:54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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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노후 소득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소득 기준선은 월 308만 9062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월 309만 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13만 7000명의 연금 수급자가 월 평균소득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해당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1·2구간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감액 기준 소득을 월 509만 원으로 인상해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에 해당하는 9만 8000명이 감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금 지급 증가 규모는 약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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