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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