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 무인기 침투 중대 범죄”
정략적 공방 대신 재발 방지 시급
최근 무인기(드론)가 남측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면서 “사태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과거 우리 쪽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한 북한이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국방부는 북측의 반응이 나오자마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면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긴장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는 곤란하다. 북한이 각종 도발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도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 방문 계기에 가진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단행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나오자 6·25전쟁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의 숱한 도발은 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군 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지역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시에 앞서 이런 허점을 먼저 꾸짖어야 했다.
누구나 무인기를 보유할 수 있고 불순한 의도로 북측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돌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무인기 비행 제한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조종자 교육과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도 북한의 반응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정략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면 불필요한 공포와 대립만 증폭시킬 뿐이다. 무인기 특성과 한반도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고 혹은 일탈적 행위가 자칫 군사적 우발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럴수록 남북 모두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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