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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사실 아냐…법안 아직 확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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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9 09:56:59 수정 : 2026-01-09 09:56:58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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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 자체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범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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