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면소 판결한 이 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최근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회계에서 총 3억여원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 비용 등 각종 소송 비용,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출장을 위한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 등을 처리하는데 교비회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커피·음료 자판기나 구내서점 등 학교 시설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학교 법인 계좌에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판기와 구내서점 임대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로 봐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 것)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지급 등 횡령 혐의의 경우 “횡령금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각 지출 행위에 있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도 차이가 있는 등 횡령 행위의 동기·목적·범행 방법·양태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임대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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