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 내에 축구화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이 우려되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장군님’, ‘탄신일’ 등 김정일에 대한 존칭이 담겼다.
1심은 이같은 내용이 극단적 존칭으로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편지에 과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 공장을 지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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