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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다투다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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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30 16:55:36 수정 : 2025-12-30 16:55:36
무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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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이웃과 다투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군산시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이웃 간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웃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해 귀가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차량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귀가 과정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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