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적게 배분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4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마을회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筆風解慍 <필풍해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21.jpg
)
![[설왕설래] 삼성의 독일 ZF ADAS 인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48.jpg
)
![[기자가만난세상] 낯선 피부색의 리더를 만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65.jpg
)
![[기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찾아준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