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급액이 도착했습니다”,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의 스마트폰을 수시로 울리던 이 문자메시지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기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단계부터 소비자를 기만했다.
마치 개인별로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별히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문구를 사용해 클릭을 유도했다. 조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광고에 등장한 액수도 문제였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이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며 광고했지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심지어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속 액수도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수치였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기만했다.
‘국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였지만, 삼쩜삼은 마치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집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일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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