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들여와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농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세웠다.
산림청에 따르면 중국산 표고버섯을 수입한 후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갈이 등으로 재포장해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잦다.
이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버섯 재배에 쓰이는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에 등록할 때 원산지·품종 등을 표기하는 등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를 도입하고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한다.
임산물 명예감시원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13명에서 내년 4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내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단속한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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