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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지자체 최초 ‘싱크홀’ 사고 보상한다

입력 : 2025-12-29 10:43:16 수정 : 2025-12-29 10:43:15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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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보상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14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 동서고가로 주변에서 발생한 싱크홀. 부산시 제공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들은 내년 2월부터 △싱크홀(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을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노후화 및 대규모 공사로 인한 싱크홀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싱크홀’ 사고 보장 항목을 도입했다. 싱크홀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또 기존 12세 이하로 제한됐던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재난 중심의 광역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보험 중복 가입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일 경우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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