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00회 투약부터 ‘공부잘하는약’ 불법처방도
프로포폴 중독 환자들에게 1000회에 걸쳐 약을 불법 처방한 뒤 8억원을 챙긴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환자 중 우울증이 심해져 사망에 이른 이들도 있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해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한 해에는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투약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해 8개월간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한 여성 환자가 의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네는 모습, 현금 뭉치를 건네받은 의사가 환자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 다이어트약 중독 환자가 병원 직원들을 향해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해달라는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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