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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소각장 설립, 7년으로 당길 것” [심층기획-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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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9 05:56:00 수정 : 2025-12-29 07:06:09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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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 초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이달 구성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이 허용되는 가운데 26일 경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서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최상수 기자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은 연말까지는 기초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 지원 중이다. 1월 제도 시행 이후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연말까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상황을 확인하고, 이행이 어려운 지자체 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7곳이 1월 내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친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이들의 계약 체결 진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상황반 반장을 맡은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월이 돼야 계약을 마치는 지자체에 대해선 1월 발생 폐기물 물량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 발생분까지만 위탁 처리한 업체와 계약을 한시적 연장 하거나, 허용 용량을 초과해 소각하지 못하더라도 시설 내 적하장에 단기간 보관하는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해야 할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4자 협의체를 거쳐 허용할 순 있다. 대란이나 예외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민간 의존도가 높다. 기후부에 따르면 66개 지자체 중 자체 소각 시설을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곳은 절반인 3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시점에선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라도 직매립 금지를 시행해야 하지만, 공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 소각장 설립 예상 소요 기간을 10년에서 7∼8년으로 줄이고,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매우 많다. 국고 지원 절차도 받고, 매년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부 건축 심의,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을 만드는데 통과할 단계만 20가지 이상이다. 기후부는 이를 최대한 분석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2030년까지 21개 소각장 설립이 목표다. 인천, 서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맞춰 시설 완공을 목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예상보다 1∼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부담을 이야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을 받아온) 인천 서구민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금 더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며 “공공 소각·전처리·재활용 시설 등이 지어지면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또 공공시설이 필요한 현 상황이 시설 설립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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