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총 23억6299만t 분량 할당을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자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배출권 수량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 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이에 따라 총 배출허용 총량은 23억6천299만t으로 결정됐다. 지난 3차(2021∼2025년) 때 28억7841만t 대비 17.91% 줄어든 수치다.
배출권은 발전 및 발전 외 부문으로 나눠 할당됐다. 발전 부문은 전력 생산∙판매 사업장 대상으로, 59개 기업에 총 7억9575만t 분량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분야에선 산업·수송·건물 부문 등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 분량을 나눴 지급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사전 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정부는 유상할당 배출권은 보유하다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 중 과잉 할당된 전환(발전) 부문 배출권 2395만t은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목소리를듣고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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