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LH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상담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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