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세금 지원 불만에 콜센터에 욕설…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연합뉴스

 

전세금 지원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LH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상담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