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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1심 무죄…유족 측 “인권 침해 간과” 반발

입력 : 2025-12-27 14:35:19 수정 : 2025-12-27 14:35:19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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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거나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했다”며 “국가의 공식 발표는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월북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떠올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확실성만으로 국가가 ‘월북’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공식 발표까지 한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확실성이 존재할수록 국가는 더욱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과 표현으로 훼손된 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항소는 처벌을 위한 집착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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