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 등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 삭제하고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없이 진단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구성·활동,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조직 총책 20대 A씨와 조직원 8명, 위장환자 3명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 범죄중개 플랫폼(하데스카페)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환자’를 포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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