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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전원 무죄… “위법있단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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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6 20:00:00 수정 : 2025-12-26 17:38:00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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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정부때인 2022년 말 이 사건을 기소한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한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피고인들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등 대외적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에 의문점이 들고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들과 종합적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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