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대중 노출…구속 여부 오후 결정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던 황씨는 귀국하던 국적기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였다.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황씨는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걸친 채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약 3년 만이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난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배경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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