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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 작업 중단하면 보상”… 기후보험 시대 온다 [정책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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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7 10:00:00 수정 : 2025-12-27 07:01:06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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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공 건설 근로자부터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의 제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기후 대응 강화를 선언한 정부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보험을 처음 포함하며 기후재난 대처에 나섰다.

폭염이 쏟아진 한여름 서울 시내의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알렸다. 기후부를 포함해 관계 18개 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2030년까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에서 종전 3차 대책보다 취약계층∙산업계 대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는데, 기후보험도 그중 하나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기존의 풍수해보험(태풍 등 피해 보상) 농작물재해보험(농어민의 기후 피해 손실 보상) 등도 기후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이외에도 폭염, 산불, 한파 등 기후위기가 다변, 심각해지고 재산 외에도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폭염 경보 등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피해를 일부 줄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보험 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시작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 기후보험을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에 대응했다. 경기도 전 도민은 자동 가입, 기후 취약계층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 내용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 공유했고, 전북∙울산∙충남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부는 (이번 기후보험 추진을 위해) 경기도 기후보험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스킴(보험 구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일단 내년도 용역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대책 안에 기후보험 도입 용역을 포함하고,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내년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조건,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기후보험을 지수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수형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정 이상 기온, 일정 이상 기간 등 기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인과 증명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7월 보험연구원의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2027년 시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 용역을 거친 후 특정 지역 공공 건설근로자를 시작으로 사업 현황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이런 보험사업이 없던 만큼 첫 시작으로 공공 건설 분야를 고려했다. 그 이후 대상 확대 여부 등은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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