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과 통일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정원은 이날 회의를 갖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민 입국 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하나원 본원과 화천분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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