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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지우는 안내서” VS “지나치게 포괄”…노란봉투법 지침에 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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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6 12:00:00 수정 : 2025-12-26 11:03:23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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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구조적 통제 개념, 사용자 책임 좁혀”
경영계 “사용자 판단 예시 지나치게 포괄적”

정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쏟아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반대로 사용자성 판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 했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15일부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 그간 단체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정리해고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시에는 단체 교섭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 내용·작업 방식·인력 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해석지침에서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해적지침이 교섭권 보장이 아닌 무력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아 노조법이 다시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공공기관 경우 정부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고 있는데 이 점도 노동계는 반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령·조례나 국회의 예산 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이는 공공정책의 결과에 해당해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관련해 한국노총은 실제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급·인원 구조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며 통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재량’을 이유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지침에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다. 

 

구조적 통제의 분야로 ‘노동안전’이 들어간 점도 반발했다.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 교섭이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경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적시한 점도 우려 점이라고 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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