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11월 기준 2900억달러에 이르는 등 외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무역거래 시 달러 등의 외화채권 대신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으로 변칙적인 무역결제를 하는 경우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유출시키는 행위 등 3가지의 불법행위들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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