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야반도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한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고인이 안동에서 담배 생산 조합장을 맡으면서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친형은 지난 4월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맡았던 적은 있으나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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