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형 및 尹 최후진술 진행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월 결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이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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