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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