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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면교사?… 금융상품 ‘온라인 눈속임 상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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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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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탈퇴 어렵게 만드는 행위 차단
금융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준비기간 거쳐 2026년 4월 본격 시작

금융당국이 최근 ‘탈팡’(쿠팡 탈퇴) 논란에서 문제로 떠오른 취소·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크패턴은 △방해형 △오도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취소·탈퇴 등 방해 행위나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포함된다. 최근 쿠팡이 6단계에 걸친 복잡한 탈퇴 절차로 소비자들의 탈팡을 방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탈퇴 지옥’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최근 쿠팡은 회원 탈퇴와 ‘와우 멤버십’ 해지를 간소화했다.

오도형은 거짓 광고를 하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속임수 질문이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대표적이다. 압박형은 계약 과정 중 기습적 광고, 반복적 간섭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편취 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이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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