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부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사업자와 식품 사업자(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를 연결해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식품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만간 참여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 대면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감안해 우선 본인 소유의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부터 적용한 뒤 대상 서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규정상 의무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600W로 제한되는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을 1100W까지 완화한다. 조명·휴대전화 충전기 정도 사용이 가능했던 수준에서 앞으로는 온열기나 헤어드라이어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입사 예정일·배우자 출산·난임 치료 등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요양 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서비스도 강화한다.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전문업 신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 조절이 어려워 위험한데도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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