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0억원 추징받기도
배우 이하늬(사진)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날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28일 업종 등록증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의 연예기획사 등이 관련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이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 소속 아티스트이면서 1인 회사인 호프프로젝트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았다.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올해 3월 “추징된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법 해석 차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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