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에 규정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발 위험이 크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두순의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약물·정신과 치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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