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처벌규정도 마련
金총리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매출 10%까지 부과 신속 추진”
편의점·베이커리 등 전국 식품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사업자와 식품사업자를 연결해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식품사업자 간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식품사업자는 식품 폐기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만간 참여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 대면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령자 본인의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도에 대해 먼저 시행한 뒤 향후 대상 서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픽시 자전거 단속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속도 조절이 어려워 위험한데도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현 규정상 의무 설치 대상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행 강제금 등을 활용해 유출 사태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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