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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문명국의 수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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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4 22:58:52 수정 : 2025-12-24 2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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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정보근절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hkmpooh@yna.co.kr/2025-12-24 13:11:2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위헌 소지를 들어 폐기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을 길을 터줬다”,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등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귀를 닫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지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문제가 되는 ‘허위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진작 제기됐다. 기사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실과 조금 달라도 허위 정보로 단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당 정치인 같은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등을 일방적으로 허위 정보라고 몰아붙인 뒤 언론사 또는 기자를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민주당은 “공익을 위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소송은 금지했다”고 강변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1791년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기본권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특히 두텁게 보장하고자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거액의 손배소를 무기 삼아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 행태가 우리 헌법이 금지한 ‘허가’ 또는 ‘검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겨냥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다.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언론자유를 질식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또한 문명국의 수치가 아닌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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