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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 교육 대가로 양주 요구하더라” 폭로한 직원…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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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4 15:58:43 수정 : 2025-12-24 15:58:41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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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이제원 선임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인 A씨가 청소업무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A씨에게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건넸다. 당시 B씨는 청소장비인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 배우려고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A씨는 이에 “과외비는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며 자신이 가르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양주를 건네기 전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A씨는 양주를 수령했으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B씨에게 양주 값에 갈음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청소장비 교육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을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상납했는데,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무직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양주 요구는 ‘농담조’로 말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양주 교부당시 양주 제공 댓가로서 특별한 별도의 돌돌이 기계 교육을 원하였으나 그 내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한 고발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이를 공론화 시킨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두 사람 간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양주 제공이 교육 대가와 결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소 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됐다는 사실은 박물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으로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설령 B씨가 양주를 제공한 이후 청소 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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