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는 탓에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간 점 역시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혔다.
24일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했다.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에서 작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한 건 주휴수당·건강보험 등 여러 근로자 보호 제도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기업들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급이 고정돼 있을 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대비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가량 증가했다.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의 준수율이 높아진 점 역시 월 60시간을 전후로 비용을 크게 늘리는 요소가 됐다. 2012년 월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됐을 확률은 40%가량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월 60시간을 경계로 비용이 최대 40% 증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면서 “다만 주휴수당은 일반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점진적으로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대안으로는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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