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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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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4 16:00:31 수정 : 2025-12-24 16:00:30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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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대표적인 의한 인권침해사건인 ‘덕성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는 ‘덕성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394억12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덕성원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 동래구(현 해운대구) 중동에 세워진 아동 보호 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0년에 폐원됐다. 정부 당국에서 ‘부랑 아동’으로 분류한 고아나 미아들을 수용했던 곳이다. 형제복지원이나 영화숙, 재생원과 달리 부산시와 부랑아 수용에 관한 위탁 계약은 없었으나, 부산시는 공문을 통해 아동의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부산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수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 수용된 아동은 최소 46명에 달하며, 이들은 구타와 강제 노동, 성폭행, 불법 입양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 제2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지난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라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덕성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한 부랑아 단속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용기간과 수용경위, 수용 중 겪은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행위 내용과 이로 인해 야기된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와 장기간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자료를 청구한 피해자는 총 42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3억원에서부터 많게는 13억5750만원을 받게 된다.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덕성원 인권침해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가와 부산시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덕성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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