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 가운데, 인증에 쓰인 생체정보를 저장·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인증정보를 이동통신사가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했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그러나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는 안면인식 의무화 반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 보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얼굴 정보가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체정보가 저장·보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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