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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 무단외출’ 조두순, 뒷짐 진 채 “참회하며 살겠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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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4 15:51:06 수정 : 2025-12-24 15:51:05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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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수 사항 여러 차례 위반”… 징역 2년 구형

하교 시간대에 규정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발 위험이 크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두순의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약물·정신과 치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며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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