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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연루' 추경호 첫재판…특검 "국민관심 커 신속재판해야"

입력 : 2025-12-24 15:13:39 수정 : 2025-12-24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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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표결 방해 혐의…양측 요청 따라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재판부에 추가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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