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으로 집을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이 인지 기능 저하로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약물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실제 이동 범위도 현관이나 계단 등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과 의사 판단 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 거주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두순은 현재 ‘섬망 증세’가 악화한 상태다.
섬망은 신체 질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착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0월 아내가 집을 떠나자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두순은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의 섬망 증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외출 제한 명령까지 잇따라 어기면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두고 우려가 커지자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선 18일 언론 공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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