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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여인형, 구속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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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4 11:32:48 수정 : 2025-12-24 12:17:5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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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각각 6개월 연장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잇달아 세 차례 구속이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6월25일 추가 구속됐다. 두번째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다. 앞서 형사26부는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6월30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로 다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36부는 전날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가 구속심문에서 약 1시간 동안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을 밝혔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심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정해진다. 윤 전 대통령 역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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