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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개월·개소세 내년 6월까지 인하

입력 : 2025-12-24 09:08:33 수정 : 2025-12-24 09:08:3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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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구글 제미나이(인공지능)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또 개별소비세는 내년 6월까지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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