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가격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당 12원에서 15% 인하된 10.2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인하 종료 이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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