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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사보상금 급증, 무리한 기소 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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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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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檢 기소행태 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관한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었다”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으로, 무죄 판결이 늘어날수록 지급이 증가하는 구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상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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