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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산업폐기물매립장 2심 패소에 반발…시민단체 “전북도 즉각 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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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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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결”이라며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3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한 데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이 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애초 산단 내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자가 매립 용량을 기존 18만6000㎥에서 111만6900㎥로 6배가량 확대하고, 하루 반입량도 75t에서 산단 외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한 620.5t으로 늘리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는 “이는 산단 부대시설이라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광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침출수와 악취, 날림 먼지, 토양·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 용량 확대가 민간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체 측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 단가를 1t당 20만원으로 적용하면 증설로 인한 추가 매립 물량에서만 1861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보다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1년째 이어져 왔으며, 1심 재판부는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했으나, 2심에서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결과가 뒤집혔다. 시민단체는 “매립 용량 6배 확대의 환경적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소송 대응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인만으로 대응해 안일한 소송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상고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심 판결과 소송 대응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과 즉각 상고,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등 안전 대책 마련, 민간업체 특혜 문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전북도가 끝까지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 주민들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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