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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용량 꼼수… 시장 교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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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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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개 기업 세무조사

독과점·외환 부당유출기업 포함
들러리 세워 나눠먹기식 수주도
물가 부채질… 탈루액 1조원 달해

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행위) 등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기업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달 중 가격 담합 등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으로 총 31개 업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환 관련 기업의 탈루액이 6000억~7000억원, 할당관세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탈루액이 각각 10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가격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을 세무조사한다. 대상 업체들은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에는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식의 ‘나눠먹기식 수주’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관세 덕에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는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배했다.

상품 용량을 줄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해당 업체는 원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중간에 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국외로 빼돌려 고액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외환을 부당 유출한 기업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까지도 적극 활용해 탈세자들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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