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소행… “추가 확산 없어”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19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내부 직원이 회사가 가진 가맹점 정보를 가져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23일 총 19만2088건의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포함된 경우가 18만1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와 이름이 함께 노출된 경우는 8120건, 번호·이름·생년·성별이 함께 있는 정보는 2310건, 번호·이름·생년월일이 적힌 건 73건이었다.
이번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영업점을 관리하는 해당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마케팅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출 정보엔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나 카드·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도 없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한 공익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파악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의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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