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은 4년에 걸쳐 ‘5%→10%→15%→20%’로 상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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