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18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돌해 2명에게 전치 2,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 사고 정황을 고려하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성품 등을 참작했다”며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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