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48)씨도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됐다. 전씨 측은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씨의 차량 내 링거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이 최근 재조명되자 당시 링거 투약이 적법한 진료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수사팀을 배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박씨가 의료 면허 없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불거졌다. 2016년 박씨와 함께 출연했던 한 MBC 예능에서 전씨가 차량 좌석에 앉아 한쪽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방송된 바 있다. 당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촬영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방송됐으나 최근 박씨와 친분이 있는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비의료인에게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해당 장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전씨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면만 부각되며 비롯된 오해”라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씨 측은 이날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공개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전씨 소속사는 “2016년 1월14일, 1월20일, 1월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며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시했다. 이어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1월20일 수액을 처치 받은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26일 병원에 다시 방문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공익상의 이유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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